-납부기간 :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공휴일지정, 추석연휴)
-9월 정기분 재산세 1,288억원 부과(전년대비 95억원 증)
-혁신도시 등 신축아파트와 신축주택 증가, 에코시티 등
-택지개발에 따른 지가상승(4.75%↑)이 증가원인

전라북도는 주택과 토지소유자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83만9천건에 1,28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1,194억원)보다 95억원(7.9%)가 증가했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4.75%)와 개별주택가격(3.3%) 상승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 증가, 혁신도시 등 아파트 신축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택지개발이 주 요인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다.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 매수자에게, 2일에 이뤄진 경우 전날(1일)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당초 이달말(9.30일)에서 다음달인 10월 10일까지로 연장한 이유는 10월 2일 공휴일 지정과 추석연휴기간 그리고 국군의 날인(10.9일)이 연휴기간으로써 납세자에게 납세편익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의 모든 CD·ATM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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