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유 자동차 230천여대, 2017년 2기분 부과
- 납부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북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22만 9,000여대에 대해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1억2,647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 차등 산정해 부과했다.

부과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 했으며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의 보철용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각 가정으로 발송했으며, 납부기간은 9월15일부터 10월2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창구 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가상계좌, 인터넷 수납(위텍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는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대책을 종합적 추진하고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1991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정이후 시행중이며,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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