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및 14개시·군, 추석 명절 선물세트류 집중단속 실시
- 포장기준 위반업체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대료 부과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됨에 따라 과대포장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며,백화점,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선물용 주류(양주, 민속주세트 등), 화장품류, 1차식품(종합제품)등이며,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하며,제품별 포장 공간비율 초과와 포장 횟수기준, 포장재의 재질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북도 환경보전과 임영환 과장은 “선물세트 포장의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소비자가 과대하게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겉모습에 치중한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친환경포장 문화의 확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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