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전문가, 시군 담당자 등과 토론회 개최 대응방안 모색 -
- 2020년 도내 도시공원 23.38㎢(축구장 2160개소 면적) 일몰제 대상
- 공원 실효 시 문제점, 공감대 형성으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 기대

전북도는 9월 12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문가, 14개 시군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시기(오는 ‘20년 7월 1일부터)가 다가옴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점과 과제, 대응방안 논의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주요내용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내용과 타시도 추진사례, LH에서 추진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한 토지은행제도 설명, LH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방안, 우리도 익산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상황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전북도 관계관은 정부가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내놓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에 민간이 공원을 조성 후 70% 이상 기부채납해 주민에게 돌려 줄 경우 남은 부지에 타용도 30%를 사용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도시공원을 살릴 수 있는 정책 대안임을 설명했다.

전북연구원 장성화 연구위원은 전북도의 도시공원 현황과 특성 등에 근거해 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협력적 해결방안을 강조했으며, 아울러 전국에서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전북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도의 도시공원은 총 736개소, 49.79㎢이고 이 중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은 111개소 23.38㎢로 축구장 2,160개소의 면적이며 이들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1조 3천 5백억원이 넘는 보상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도 건설교통국장(김천환)은 시군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시 개발 가능한 사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비 우선 확보,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민간자본 유치, 공원 실효는 국가적 현안사항이므로 국가차원의 지원, 민관 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군 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 나선 한 시군 관계자는 현재 도시공원의 대다수가 일제 강점기부터 70~80년대에 국가가 지정한 시설들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을 넘기지 말고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각 시군별로 해소방안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전주시는 자체예산 300억원, 지방채 300억원을 확보해 장기미집행 시설을 집행하겠다고 했으며, 남원시, 정읍시 등에서도 ’1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익산시의 경우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1개소에서 다른 공원으로까지 확대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될 경우 공원 내 개발가능한 토지의 난개발 등이 우려돼 사전에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원 일몰제 문제점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만큼 시군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독려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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