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19일 2018년도 보통교부세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기초 통계 지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기초통계를 바탕으로는 보통교부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앞서 기초통계지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됐으며 이날 교육은 보통교부세 개념 및 중요성에 대한 설명과 기초통계 작성시 유의사항 및 신규변동 항목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을 비롯해서 보통교부세의 증액 확보 방안과 노력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통교부세란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으로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하는 특별교부세와는 다르다.

시 관계자는 “지금 작성중에 있는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우리시 재정수요 및 보통교부세가 결정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심하게 작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8년도 보통교부세는 지난 4월 기준재정 수요 산정을 시작으로 자치단체별 주요 통계작성 및 검증 등을 거쳐 내년 초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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