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전주지부는 오는 19일 오전  소비자정보센터 3층 강당에서 빈용기 보증금제도에 대한 인식정도와 용기 반환금 요청 여부 등을 파악해 문제점을 개선, 정책으로 활용하고자 도민의식조사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단체는 도민7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다르면 빈병 보증금제도 인지여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인식은 되어있는걸로 조사 됐다.

병에 표시나 판매처의 안내표시를 보고 보증금제도를 알게 된 경우는 각각 7.3%, 1.3%로 미비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출고된 제품부터는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내용 인지여부를 확인결과 20%를 제외하고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현재 소주병360㎖의 경우 100원 환급이 가능하다.

응답자 60%이상은 정확히 100원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맥주병의 경우 130원임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29.8%로 나타나 맥주병에 대한 가격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빈병용기 반환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6.9%에 불과하다.

반환을 받는 이유는 보증금보다는 빈병용기의 재활용을 위해 반환에 참여한 경우가 49.7%이며 보증금 반환은 37.7%이다. 

 반환 경험이 있는 183명을 대상으로 빈용기 주 반환 처를 조사결과 동네슈퍼가 56.8%로 가장 높다.

이는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는 편의성으로 다음은 대형마트가 28.4%이며 편의점은 4.4%에 불과하다. 

빈용기를 반환 시 보증금 요구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편안하지는 않다.

소비자들 55.2%는 제품구입하였던 판매처를 이용했고, 44.3%는 구입처가 아닌 곳에서 보증금을 요구했다. 

빈용기를 반환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 496명을 대상으로 확인결과 52%가 번거롭다는 답변이며, 반환금이 적거나 주변에 반환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빈용기 반환이 지속가능한 환경문제임을 꾸준히 소비자교육이나 정보를 통해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빈병보증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시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신고에 대한 정책보다는 행정에서 감시와 업계의 자율이 제도를 정착하게 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병의 라벨표시나 판매처의 안내표시를 통해서는 8.6%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판매처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빈병보증금 제도에 대해서는 80%이상이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반환경험은 26.9%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제 행동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반품환경과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

소주병 환급금 100원에 대해서는 60%이상이 정확히 알고 있었으나 맥주병은 130원임을 29.8%만이 알고 있어 맥주병 가격에 대한 홍보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

자원절약을 위해 소매점은 매장 내 보증금 반환 안내문을 부착하고, 제품 진열대에 제품가격과 보증금을 표기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적정 보증금을 환급해주어야 한다.

또 도매점은 주기적인 빈병 회수체계를 마련해 소매점의 보관 문제 등 애로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역시 빈병에 물질 등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파손된 빈병까지도 보증금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고 빈병보증금 환급 받는 것이 소비자 정당한 권리이고 회수된 빈병을 재사용함으로써 귀중한 자원을 절약한다는 환경인식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