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할당제 추진 방안 마련 주문

관련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김승수發(발) 지역인재 의무채용 할당제가 현실화될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그동안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을 맡아오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35%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30% 할당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역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 편차가 심한 점을 지적하며,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할 때는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인재채용할당제 운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사진

문 대통령은 또 “원래 혁신도시 사업할 때부터 하나의 방침이었는데, 그 부분이 들쭉날쭉한다. 관심 갖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은 20%대 넘어선 곳도 있고,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아직도 10%도 안 될 정도로 지역마다 편차가 심한데, 그 부분은 적어도 30%선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히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든지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그래야 혁신도시 사업이 지역의 인재까지도 발탁하는, 그래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혁신도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도입에 대한 주문에 따라, 김승수 전주시장이 국가 균형발전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은 사상 최악의 경제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최고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의 본 취지와는 달리 공공기관들이 지역 청년들의 채용을 외면한데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관련 자료사진

실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에서 법제화를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여야 3당 전북도당 방문, 전북지역 종합대학 총학생회장 및 부총장 간담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자회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법제화 필요성 및 공공대응에 나서왔다.

나아가, 김 시장은 지난해 11월에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도 발표했다.

특히, 김 시장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 자격으로 전북혁신도시를 방문한 문 대통령 등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대선공약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관련 자료사진

김승수 시장은 “그동안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주장해왔다. 대한민국은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와 국민이 다 대한민국이다. 혁신도시가 과거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지역으로 내려온 것은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지역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목마름 때문이었다” 면서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지역으로 내려가 지역의 대학과 인재를 살리고, 지역사회는 이전기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서 지역특화 산업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의 성장동력을 일궈내야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