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 체납과태료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자동차 체납과태료가 7억원을 넘어섰으며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이행(또는 지연) 위반이 93%를 차지하는 한편 50만원 이상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먼저 자동차 보험 미 가입 및 정기검사 미 이행 시 위반 일자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이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사전 및 가입(이행) 촉구 안내를 당초 1회에서 3회까지 확대 시행해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서는 거주지 위주로 체납자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읍면과 합동으로 현지를 방문해 징수하는 한편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은 과감히 결손처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매월 1회 시행했던 번호판 영치 활동을 매주 1회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금액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및 예금 압류, 압류물건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군은 고액 체납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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