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전북도당은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재경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 등 지도부를 공선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공선법상 아무런 근거 없는 고발로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더민주당 전북도당은 2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특정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한 재경 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 등 지도부를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및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2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며 "그러나 재경도민회의 문재인후보 지지선언은 공선법 제87조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선법 제87조제1항제3호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향우회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라는 규정의 문언으로 볼 때 그 향우회가 사적 단체일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경전북도민회는 정관이 있고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민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모든 업무는 법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있는 사단법인"이라며 "따라서 '사적단체(사적모임)'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당전북도당의 고발은 공선법의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같은 법 제58조제2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관·단체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공선법 제87조제1항도 모든 기관·단체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등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펼친 '300만 재경 전북도민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현수막 문구는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려고 마치 전북 출향민과 그 가족 모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공선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고발 내용에 포함했다"며 "그러나 법인 구성원의 의사를 일일이 전부 확인해서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게 되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