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전북도민회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은 불법선거운동
- 선관위 수사 촉구

김광수 전북상임선대위원장이 문재인 후보를 공식 지지한 재경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광수 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10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현섭 회장과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재경전북도민회 명의로 문재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며 “친문패권세력에게는 법도, 향우도, 고향도 안중에 없는 모양이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기자회견을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개최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홍보하는 모습에 홍준표 후보의 ‘돼지흥분제 자서전’이 떠오른다”고 일침했다.

이어서 “기자회견 직후 재경전북도민회 임원들과 회원들 그리고 전북도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300만 재경 전북 도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를 감히 어느 누가 무슨 권한으로 발표했는지 강력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한 재경전북도민회는 전라북도의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다”며 “도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단체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라며 문제를 짚었다.

 

김 위원장은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가 선거운동을 했다면 이는 유사관권선거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다”고 말하며 선관위의 즉각적인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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