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당당한 학교운동부 함께 만든다'
-학교장․지도교사․학부모․담당 장학사 등 대상 청렴․도핑방지 교육

전라북도교육청은 21일 전북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학교운동부 관련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도내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장, 지도교사, 학부모, 교육지원청 체육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예방 △도핑 방지 △학교운동부 예산집행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등은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고 경비지출 시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등 운영경비 지출내역은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관리부분에서도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우수선수 스카우트 관련 금품수수, 운동부 경비집행 부정행위, 폭력 등 학교운동부 비리가 발생하면 관련된 지도자‧선수 등에 대해 징계를 강화했다.

사안에 따라 지도자는 계약해지, 학생선수는 영구제명 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학생선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학력제 도입, 전국단위경기대회 참가제한, 상시합숙근절,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등의 학력증진 방안을 강구하여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선수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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