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 정상화 위한 ‘사학법 개정’ 및 ‘사학운영조례’ 필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들의 급식비를 횡령해 문제가 됐던 익산지역 초헌학원의 이일여고 교장이 결국 물러났다"며 "전교조 익산중등지회를 비롯한 익산지역의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익산연대(이하 익산연대, 대표 박창신)와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의 힘으로 부적격자인 학교장을 물러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산연대는 급식비를 떼먹은 부적격 학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차가운 날씨에도 매일 아침 1인 시위 피켓팅 및 선전전을 했고 등교하던 학생들 및 학부모, 지역주민도 동참했다"며 "결국은 학교장 스스로 물러났으며 이사회에서도 승인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또 "이번의 사태를 되돌아 볼 때 사립학교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교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챙기는 학교, 성적조작, 입시부정이 저질러지는 학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횡령한 학교, 명절이면 떡값을 당연스레 생각하는 학교, 이사장에게 밉보이면 다른 학교로 전출을 보내거나 징계 심지어 해고시키는 학교, 학생과 교사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학교 등 21세기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곳이 대부분 사립학교"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사학에게 권리만 주어졌을 뿐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은 없다. 사립학교법이 비리사학을 양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사학법인의 이사회에 개방형사외이사를 확대해 족벌경영을 막고,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 공립학교처럼 시도교육청이 선발한 교사 중에 임용하고, 학교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자문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또 교무회의를 의결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와함께 "2014년 당시 김승환교육감 후보는 2기 임기의 핵심 공약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건전사학을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사학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다. 2015년 12월, 전북교육청은 전교조전북지부와 정책업무협의회를 통해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협약했다"며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그동안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고, 사학법 타령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적폐 중의 하나인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공교육 기관으로 탈바꿈 시켜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은 시민의 요구대로 교육적폐 중의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 예․결산 상황 등은 현행 사학법에서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북교육청은 사학법 타령 그만하고 사학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전북교육청은 민주성․투명성․재정건전성이 확보된 건전한 사립학교를 만들기 위해 애초 약속했던 사학운영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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