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이삼일에 한번, 신속한 대책 마련해야
-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 환경권 보장하라!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의원(부안 제1선거구)은 제34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전라북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최훈열 의원은 "중국과 충청남도 등 인근 지역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분석, 이에 따른 대책 수립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1일 1시간이라도 '나쁨'이 발생한 일수가 2016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270일 중 103일이나 발생, 이삼일에 하루는 대기질이 매우 좋지 않았다"며 "또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 농도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이고 초미세먼지는 35마이크로그램(㎍/㎥)으로 경기도, 충청북도와 함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OECD 평균 14.05마이크로그램(㎍/㎥)의 3배 이상에 달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인 10마이크로그램(㎍/㎥)의 3~5배 수준이다. 공기가 가장 깨끗한 나라로 꼽힌 호주는 5.9마이크로그램(㎍/㎥)이다.

최훈열 의원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환경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인권에 속한다.「헌법」 제3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전라북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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