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업경제위원회 양용호 도의원,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해양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해양산업 육성사업 지원, 해양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 마련

전라북도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양용호 의원(군산2)은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안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용호 의원에 따르면 “도내 어가 및 어가인구는 ‘05년 4,260호, 1만1,869명에서‘14년 2,756호, 6,83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산물 생산량은‘12년 최저생산량을 보인 후‘13년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도내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정 조례안에는 해양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을 마련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해양산업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해양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해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조정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용호 의원은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해양수산 관련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양산업이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제는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산업뿐 만 아니라 해운·항만물류,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레저·스포츠에 이르는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다음달 14일 본회의장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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