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지급절차 및 가·피해자 책정 해박한 지식 보험사기에 이용한 공업사 관계자 등 56명 검거(구속 2명)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광역수사대는 2010sus 2월부터 2015sus 6월 사이 군산시 일원에서 총 290회에 걸쳐 고의 및 허위 사고를 발생시켜 약 20억원을 편취한 공업사 대표 및 영업상무, 보험사 출동요원 등 56명을 검거, 그중 2명을 구속하고 4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군산지역 조직폭력배인 공업사 대표 B씨등 12명은 지난 2012년 8월 13일 하루에 내린 400mm가 넘는 유례없는 폭우로 군산 산업단지 인근 차량 수천대가 침수 됐을 때, 엔진에 물을 붓는 등 고의로 차량 13대를 파손하고도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업사 영업상무 A씨 등은 노후된 외제차량을 이용해 신호위반 차량 등에 고의 사고를 발생시켜 미수선수리비를 받고도 수리하지 않거나 본인이 근무하는 공업사에서 간단히 수리후 다시 그 차로 계속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가 밝혀져 구속했다.

보험회사 사고현장 출동요원인 C씨 등은 업무과정에서 터득한 보험제도의 장·단점을 악용, 평소 안면있는 공업사 관계자등과 공모해 고의사고를 발생시키고 친인척에게 “보험사에서 확인하면 탑승했다고 해라, 절대 안걸린다”고 사전 답변 교육을 시켜 동승자로 끼워넣어 보험금을 부풀린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현장 출동요원인 D씨는 노래방 도우미 E씨와 공모해 고의 사고를 일으켰으나 E씨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주지 않자 E씨가 고용한 서울지역 조직폭력배에게 협박을 당하기도 하는 등 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검거된 56명외에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전북 지역내 공업사 관계자와 보험사 출동요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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