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전북도의원(장수)이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으로 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자치단체의 복지마인드와 재정여건에 따라 종사자들의 처우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시군이양시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20일 제33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시군비로 운영되는 시군이양시설의 경우, 복건복지부의 인건비 권고안을 적용함에 있어 ‘16년도 권고안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13년도 권고안을 적용하는 시군이 있고,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휴가비 등 각종 명목의 수당도 지급여부와 액수가 각기 상이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분야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처우가 다르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게 인지상정일 것”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편차가 개별 복지전문인력들이 체감하는 박탈감에 그치지 않고 도․농간 복지서비스의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회복지시설의 전액 국비보조 전환이이만 정부의 정책기조나 추세를 봤을 때 당분간은 요원한 일”이라며 “전라북도가 도이양과 시군이양의 형식적인 구분에만 얽매이지 말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가시적인 변화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의원은 또 “시군이양시설이라고 해서 시군자율에만 맡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라북도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며“도이양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처우개선을 추진하지 말고 시군이양시설 종사자로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단체장 정책협의체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복지마인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채널도 모색해나가야 한다”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조례를 아직도 제정하지 않고 있는 4개 시군의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차원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권장하고, 시군별 복지예산의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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