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억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한 19개 제약사 검거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2011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의약품 선정, 처방의 대가로 J병원 이사장 박○○(60세)에게 1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19개 제약사 및 관련자 46명을 검거했다.

앞서 경찰은 도매상 및 제약사로부터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J병원 이사장과 의약품 도매상 관련자 30명을 검거하고, 혐의가 있는 35개 제약사(대상자 110명)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그 중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19개 제약사를 적발했다.

해당 제약사들은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병원 개원 찬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식사비 또는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직접 현금을 제공했다.

심지어 병원 이사장의 휴가 등 개인일정에 맞추어 호텔 숙박비를 미리 결제해 놓기도 했다.

박○○가 운영하는 의료재단에서 새로 병원을 개원할 당시에는 각 제약사에서 신설병원에 필요한 집기류, 가전제품 등을 품목별로 분담했 대신 구입해주는 행태도 적발됐다.

또한 단가계약을 통해 병원 이사장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에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올려주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이 도입돼 리베이트 제공자, 수수자 모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을 확인했다.

적발된 19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전북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리베이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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