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익산시 소재) BL3 실험실을 활용해 인증 획득
- 구제역 의심신고부터 확진까지 당일처리로 신속한 방역조치 가능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허부홍)는 19일 북부지소내 생물안전 3등급(BL3) 실험실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중앙 검역본부에 정밀검사 의뢰 과정 없이 자체적으로 확진판정까지 당일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정밀검사 의뢰로 인한 초동대응 지연과 장거리 시료 송부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외부 유출에 의한 전파 위험 등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고 효율적인 구제역 초동 방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심사는 지난 5월 정밀진단기관 신청을 시작으로 서류심사, 현장실사, 정밀진단 교육 및 능력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됐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진단기관인증을 위해 지난해부터 1억 8천만원을 들여 바이러스 외부 유출 없이 검사 가능한 BL3 실험실 보강공사를 완료했고 질병관리본부의 재인증 심사까지 무사히 통과했다.

또한, 작년 7월에 북부지소내 전문검사팀(5명)을 신설해 구제역 검사를 전담해 왔고 올해에는 1억 9,000만원을 투자해 최첨단 유전자 진단장비 4종을 새로이 도입했다.

허부홍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올해 본소 BL3 실험실의 AI 정밀진단기관 지정(2016.7.22.일)에 이어 북부지소 구제역 정밀진단기관까지 인증을 획득해 신속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 재난형 전염병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진단 및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질병확산을 차단하고 위험지역 특별방역 조치 등 전략적인 방역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봄을 끝으로 구제역·AI가 더 이상 발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농가단위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의심 가축 발견 즉시신고(1588-4060) 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요청하고 축산관계자는 구제역·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시 검역당국에 반드시 신고해 소독 절차를 밟고,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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