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건의로 농식품부 긍정적 검토 나서
- 사과농가 가입 높아 경영안정에도 큰 도움

농작물재해보험에 폭염이 특약 조건으로 포함돼 내년부터는 과수재배농가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폭염은 과수와 인삼․버섯을 제외한 모든 농작물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벼의 경우 주 계약으로, 기타작물은 종합위험방식으로 피해를 보장받아 왔다.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과일에 햇빛데임(일소현상)이 있었고, 인삼의 경우 주로 1년생에서 잎과 줄기가 말라 죽는 피해를 입어 소득감소로 이어졌다.

이에 과수, 인삼농가에서는 품목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지역 언론 및 정치권도 적극 사회이슈화 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과수에서도 폭염이 가입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관계관의 도내 방문 등 다양한 채널로 건의한 결과, 내년부터 반영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8월말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이 장수군 사과 현장 피해를 방문했을때는 강승구 도 농축수산식품 국장이 당면사안인 가뭄대책과 함께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전북도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일, 전국에선 처음으로 농식품부와 실무를 담당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건의했다.

전라북도 관계자에 의하면“올해의 경우 4월에는 때 아닌 태풍수준의 강풍이 발생했고, 6월에는 우박으로 애써 키운 농작물이 일순간에 많은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다”면서 “사과 등 과수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거의 가입하는 반면, 고추, 콩,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시설하우스 가입률은 20%도 채 안 되고 있어 재해피해에 취약한 만큼 농가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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