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19건의 부의안건 심의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다음달 1일부터 제197회 임시회를 갖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26일 20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97회 임시회를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키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회 추경 9,800억 8000만원 보다 4.0% 많은 1조 188억 4400만원으로 387억 6400만원이 증액 상정되어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19건의 조례안 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8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되어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설경민 의원이‘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 의원이‘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서동완 의원이‘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성옥 의원이‘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서동수 의원이‘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구·길영춘 의원의 공동발의‘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을 각각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는 부의안건 심의 과정과 현장방문에서 드러난 민생관련 업무를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사업성 예산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우민 운영위원장은“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97회 정례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경민 의원)▲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경민의원)▲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김종숙 의원)▲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강성옥 의원)▲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동수 의원)▲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구·길영춘 의원)▲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김경구·길영춘 의원)▲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미룡주공 3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산학연 협력사업 출연금 동의안▲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