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폐지 법안 발의…교육부, 의견서 요구
-광주시 교육감 "교육자치 훼손, 민주주의 역행"
-헌재, 작년 11월 "교육감 직선제 위헌 아니다"

제20대 총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카드를 새누리당이 다시 꺼내들면서 일선 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과 국정교과서로 대표되는 교육계 갈등과 과도한 선거 비용 등을 법률 개정의 당위성으로 내세운 반면, 시·도 교육청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치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최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을 통해 시·도지사가 직접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대수·권석창·김규환·김무성·김용태·김종석·안상수·유의동·전희경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교육감 직선제가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과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 이념적 성향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부조화 등 교육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 왔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지나친 정치 편향성과 포퓰리즘 등의 폐해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하는 교육서비스로 전환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새누리당은 매번 총선 때마다 당 공약집에 이를 포함시켜 왔다.

교육부는 이번 발의에 맞춰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21일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선거 시즌만 되면 어김없이 불거지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직선제가 포퓰리즘이 아니라 여소야대 정국 후에도 직선제 폐지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여당의 행태가 오히려 교육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교육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교육자치 근간을 송두리째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해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교육감 선출제는 간선제에서 확대 간선제를 거쳐 주민직선제로 주민자치 원리에 맞도록 발전돼 왔다"며 "직선제 폐지는 국민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며,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측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민주주의의 퇴보이다"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 교육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직선제를 보완·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경기교육감)도 "직선제 폐지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는데 선거 결과 과반의석에 실패했다"며 "폐지론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국민의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 위헌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그럼에도 다시 폐지론을 들고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송창헌 구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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