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폭행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폭처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정오께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추경예산 심의가 끝나고 김승환 도교육감이 퇴장하자 전북어린이집관계자 200여명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과 김규태 부교육감 등 도교육청 관계자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도청과 도의회를 연결하는 3층 구름다리 출입구 유리창이 파손됐다.

경찰은 이를 명백한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현장 채증자료 및 부상자 면담조사 등을 벌여 폭행에 연루된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1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당초 이번 사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나 검찰과 법률적 검토를 거쳐 폭처법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폭처법 혐의를 적용 받게 되면 향후 재판과정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사건 당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수십 명이 김 교육감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인 만큼,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적용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력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폭처법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정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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