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시민을 성추행하거나 사고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최근 잇단 비위로 도마위에 올랐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40분께 한 여성으로부터 "차에서 내리고 있는데 어떤 남성이 내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성은 당시 자신을 성추행한 남성과 실랑이를 벌였고, 도망가는 남성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찍어 증거를 확보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전주완산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경위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피해 여성에 대해 조사를 벌여 A경위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B경위는 지난 4일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조사 대상자에게 "사고 처리를 잘 해주겠다"며 수백만원을 요구했다.

B경위는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사실을 알게 되자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경위의 이 같은 행위는 제보를 통해 알려졌으며, 현재 B경위를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B 경위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조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무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사정활동을 전개하고, 자생 결의대회를 여는 등 직원 소양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윤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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