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함유 생활용품 안전대책 마련도 함께해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부위원장(전주시 제9선거구)은 제332회 임시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및 화학물질 함유 생활용품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도입하라.△ 세정제나 합성세제와 같은 생활 화학0-제품 성분표시를 의무화 하는 법률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국주영은 의원은 “가습기 피해구제 특별법이 이 사건에만 적용되지 않고, 다른 환경 피해나 화학물질 제품 피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길 때 초기에 생긴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약품과 화장품을 등을 제외하고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화학성분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는 여전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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