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교과서 예비비 사용 총괄 명세서 국회 제출
-예산 44억 중 홍보비 26억 / 연구개발비 17억6천만 원 중 16억9천만 원 이월
-교육부, 국회 상세 명세서 공개 요구에도 자료제출 않고 버텨
-시민단체 광고비 내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인용에도 묵묵부답

기획재정부가 31일  예비비 사용 총괄 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구) 의원이 국정교과석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예비비 44억 중 홍보비로만 26억을 사용했고, 국정교과서 집필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인 연구개발비 17억 6천만 원 중 16억 9천만 원을 이월시켰다.

해당 연구개발비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교과서 편찬 등에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을 감안하면 국정교과서 예산은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한 상황이었다.

특히 국편에서 집행 중인 연구개발비 17억 원은 예산 대부분이 이월됐음을 감안하면 굳이 예비비로 편성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국회 예산심의를 피하기 위해 묻지마 편성 후 이월시키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교육부는 애초부터 이월을 목표로 예비비 편성 요구를 한 셈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시민단체인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국정교과서 관련 광고비 집행 내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인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작년 10월 이후 국회의 지속적인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국회 자료요구는 물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도 무시하는 등 교육부는 초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부가 이와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청와대가 직접 모든 사안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사용한 예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한 상임위 예비검토부터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도 의원은 “예비비 편성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이런 식으로 악용되는데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상세명세서 제출 등을 명문화한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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