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환 교육감“무상보육 관련 감사결과 부당”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30일,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을 향해 '헌법적 위상을 제대로 갖추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의 틀을 넘어서는 감사를 함으로써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강압적 수단으로 감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는 헌법기관이면서 독립기관이다. 헌법이 규정한 권한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지만, 헌법이 규정하지 않은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행해서는 안된다”는 말로, 이번 감사원 감사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특히 “헌법 제97조가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직무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등 3개로 돼 있다”면서 “이번 감사원의 무상보육 예산 관련 감사는 헌법 제97조가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직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감사원이 지금이라도 헌법적 위상을 제대로 갖춰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강조한 뒤,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겠다. 헌법과 법률이 전북교육청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감 8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데 대해, “교육부가 고발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직무의 의식적 포기 또는 방임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교육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교육부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6년 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한 건도 시행하지 못한 데 대해 “참 부끄럽다”고 자책한 뒤, 재추진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김 교육감은 내부형 공모제를 막은 2가지 원인으로 교육부와 교육계 기득권층을 꼽았다.

7개 자율학교가 초빙형 공모제를 신청해야만 내부형 1곳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교육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우리 교육계 내부의 강고한 기득권 의식도 내부형 공모제의 방해 요소라는 것.

김 교육감은 “누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는 의식이 교육계 기득권층에 상당히 퍼져있다”면서 “이번에 또 막힐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을지 교육가족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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