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기초보장사업 개정사항 및 부정수급 예방·관리 등 

[투데이안]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9일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1층 대강당에서 부서 및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약 70여 명을 대상으로 ‘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 및 부정수급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각 부서·읍면동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4년 주요 변경사항, 사례공유 및 질의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관리 순으로 진행됐으며, 교육내용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부양기피·거부 조사’, ‘부정수급의 다양한 사례’ 등이다.

이날 교육은 특히 기초생활분야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와 주요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아 지역민의 기초생활보장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은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사회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힘들지만 담당자들 간 업무 교육·공유해 복지대상자들에게 필요한 혜택이 연계·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시민이 제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을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주민복지과(통합조사관리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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