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만든 원시적 규정 적용받는 사회안전망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서비스 일원화시키고,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다급”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관계자들이 22일 정동영후보 사무실에서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관계자들이 22일 정동영후보 사무실에서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투데이안]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는 선별적 복지에 머물러 있다.

관련된 아동복지법이 20년째 현실에 맞게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남세도 이사장과 최영순 전북지부장 등 5명의 임원진들은 22일 민주당 전주시 병 정동영후보 사무실을 찾아 ‘초저출생시대 촘촘한 아동 돌봄 실현’을 이루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3단계의 정책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현재 지역아동센터에는 2004년 제정된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신고정원의 50%이상은 우선돌봄아동이어야 하며, 일반 아동은 50% 범위내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원하는 일반 가정 아동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우선돌봄아동들에게도 취약계층 아동 이용시설이라는 낙인감을 안겨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미만의 초·중·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중학생때부터 계속 이용한 학생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고등학교 진학 이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사실상 차단돼 있던 셈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지자체도 있다. 서울 동작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지역아동센터 지침 개선을 건의한데 이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고등학생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양질의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이용아동수 대비 종사자 수와 관련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동1인당 이용면적의 확대 조정과 종사자수 조정이 다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지역아동센터 4007곳 가운데 전·월세 시설은 2049곳으로 절반이상이 임대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시설 쾌적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기 일쑤다.

남세도 이사장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각종 돌봄 정책이 앞다퉈 제시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의 한 축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었다”면서 “국회에서 관련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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