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를 떠나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를 신청해야 합니다.

2014-05-15     투데이안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 부재자투표가 폐지되고,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개선된 사전투표가 도입되었습니다.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와 달리 사전에 신고하는 불편이 사라졌으나,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 정견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가 각 가정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떠나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선거공보를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5월 30일과 31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도입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공보 발송 신청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선거공보 발송신청제도’ 란?

❍ ‘선거공보 발송신청제도’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 경찰공무원이 후보자의 정견이나 공약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를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며,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25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따라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배송지역에 따라 배송기간이 1~2일 소요되므로 5월 26일이나 27일경에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선거공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공보 발송신청 서비스((https://apply.nec.go.kr)에 접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