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거소투표 신고기간입니다.
선거에서의 투표방법은 선거일투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그리고 거소투표가 있습니다.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하여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번 호에서는 거소투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거소투표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거소투표는 사전투표나 선거일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게 되므로 선거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거소투표 대상자 ==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거소투표 신고기간입니다.
❍ 거소투표대상자가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5월 17일 오후 6시 이후에 도착하는 거소투표신고서는 ‘기권’처리 되오니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송시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5월 16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선관위 직원과 6,400여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허위․대리 신고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 거소투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하거나 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과거 선거에서 보면 일부 거소투표대상자가 머무는 시설 등의 관계자가 거소투표대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소투표대상자를 대신하여 투표를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 이번 선거에서는 거소투표와 관련한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6천4백여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거소투표대상자가 머무는 시설 등을 방문하여 안내함은 물론 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