⑳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

2014-02-25     투데이안

1. 장애 선거인 수는 몇 명인가요?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수는 243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상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 공직선거법은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 지원 ②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 허용 ③ 장애인 후보자 활동보조인 국가 지원 ④ 후보자의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권장 ⑤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국가부담 ⑥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소투표용 기표소 의무 설치 ⑦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 발송 ⑧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작․비치 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투표보조 허용

3. 실제 장애인이 투표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은?

‣ 선관위는 투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장애인단체와 함께 투표소 예정 장소의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여 필요한 곳에 휠체어 이동통로 및 임시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관공서 등 적정한 투표장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선관위는 1층이 아닌 투표소는 특별히 임시기표소를 1층에 설치하여 장애 선거인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5. 투표소에 휠체어를 탄 선거인을 위한 전용 기표대가 설비되어 있나요?

‣ 선관위는 휠체어를 탄 선거인이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모든 투표소에 휠체어용 기표소를 설비할 예정입니다.

6. 선거일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은?

‣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의 경우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투표소에 오지 않아도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요양원․병원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거소신고를 하지 않고 6월 4일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휠체어 리프트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해 드리니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지적․자폐성장애 선거인의 경우에도 가족 등 동반투표를 허용하나요?

‣ 지적․자폐성 장애 선거인 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지적장애 중증 선거인으로서 손 떨림 등이 심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자폐성장애(발달장애) 중증 선거인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8.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은?

‣ 선관위는 시각장애 선거인이 있는 가정에 점자와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voice-eye)가 함께 게재된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고, CD형태의 음성형 투표안내문도 제작하여 지역 장애인 단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 투표소 위치는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직접 전화로 알려주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투표소에서는 투표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투표를 안내해 드리고, 기표소에는 시각장애 선거인용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여 투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때 그 면수를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점자 특성상 동일한 내용을 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2010. 1. 25. 개정된 것으로, 개정 전에는 일반 선거공보의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책․공약 등을 충분히 게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의 내용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후보자가 일반 선거공보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장애인을 위한 정책․공약 등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개선 한 것입니다.

‣ 다만, 일반 문서를 점자로 제작하는 경우 부피가 세배로 증가하는 점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선관위는 지난 2011년 음성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회에 법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0.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지 않아 후보자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제출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발송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짧은 기간에 모든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할 만큼 전국적으로 점자형 인쇄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현실적 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제도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선관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이 후보자 공약 등 각종 선거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