⑭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1.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선관위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투표편의 제공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유권자가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선거마다 투표소가 바뀌나요?
‣ 투표소는 학교, 읍․면사무소 및 동자치센터,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등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며, 직전 선거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재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읍․면․동 관할구역이나 투표구가 변경된 경우, 건물주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종전의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가 변경되면 유권자의 혼란이 있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가 변경되면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 입구 등에 투표소 위치 변경 안내 현수막 또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해당 장소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투표소 변경 사실과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와 약도를 게재한 투표안내문을 각 가정마다 보내드리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투표소에 가기 전에 꼭 본인의 투표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투표소를 선정할 때 장애인유권자의 투표 편의성을 고려하나요?
‣ 선관위는 투표소를 선정하기 전에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투표소 예정 장소에 대한 투표편의 시설을 점검하고 임시경사로 설치 및 투표소 변경 등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고 대책은?
‣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높이기 위해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셔틀버스․승합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운영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및 후보자와 교통편의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있습니다.
6. 몸이 불편한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차량제공을 하나요?
‣ 투표당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편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차량 등과 활동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활동보조 인력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고용하고, 장애인유권자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조하는 등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 차량을 지원받기를 원하시는 장애인유권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7. 그 밖에 장애인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적정한 투표소 설치 건물이 없는 주택밀집지역 등의 경우 부득이하게 2층에 투표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장애인유권자를 위하여 해당 건물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투표소마다 투표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장애인유권자가 투표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시각장애인과 신체의 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포함)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하게 할 방침입니다.
‣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대책으로는 투표소 위치를 직접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하고,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여 투표소에 비치하며, 점자형 투표안내문(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기재)과 CD 형태의 음성형 투표안내문을 함께 배부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중앙선관위 및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소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8. 근로자의 투표권행사 보장을 위한 대책은?
‣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선관위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상공인단체에 소속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요청하고, 특히, 현장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도를 포함하여 투표방법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 또한,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9. 다문화 가정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은?
‣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모국어로 된 투표안내문(영어․중국어․베트남어 병기)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선관위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선거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의 실시로 얻게 되는 기대효과는?
‣ 선관위는 2012년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투표시간이 토요일을 포함하여 사실상 3일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고, 유권자는 지역 제한 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투표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