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장․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 방법
‣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사무원 선임
‣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인원수 내에서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도지사 및 교육감 : 5명, 시장․군수 : 3인, 시․군의원 : 2인
‣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활동보조인은 법정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고나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4.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제작․배부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함에 게재하여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 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을 이수한 학력만 인정됩니다.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배부하는 방법 외에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규정에 따른 공표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6.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 다만,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탁 전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7.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5월 19일(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절반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수량이며,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8. 예비후보자 공약집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한 선거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 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9.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
‣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입니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면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개시일(5월 22일)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역시 공식적인 선거운동 개시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