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영상] 이원택 의원 “전북, 농어촌기본소득 선도도시… 재생에너지 지원센터 필수”
-지방소멸 대응·재원 확보·미래전략 제시… 전북형 농어촌기본소득 청사진 첫 공개
-14개 시군 ‘재생에너지 지원센터’ 필수 ... 삼성·SK 등 향후 입지 결정시 ‘생존 전략’
-“동부권 고위험지역 우선 고려… 10개 시·군 참여 시 연 4~5천억 규모”
[투데이안]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군산)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전북의 미래 발전 전략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전북형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방향, 재원 마련 구상, 지역별 우선순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전북은 농어촌기본소득에 가장 적합한 광역단위이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기반해 ‘선도도시’로 지정받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 “전북은 가장 적합한 광역단위… 정부 국정과제 반영이 첫 과제”
이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국세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도입 구상과의 정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은 농촌 인구 비중과 지리적 특성상 기본소득 시범도시에 가장 적합한 광역단위”라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국정과제 내 ‘선도도시’ 지정을 확정짓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고 설명했다.
◆ 재원 마련은 “재생에너지 지원센터 구축… 전북형 ‘햇빛연금·바람연금’ 체계화”
이 의원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전북도·14개 시군에 ‘재생에너지 지원센터’ 설립 △공유지·국가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풍력 사업 공공 주도화 △수익 일부를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안정적 환류 등을 통해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남권 해상풍력만 해도 7~10GW 규모인데, 그중 1%만 확보해도 연 900억 원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 발전사업이 아니라, 2040년 RE100을 선언한 삼성·SK 등이 향후 입지 결정을 할 때 전북의 ‘생존 전략’이 된다”고 밝혔다.
◆지역 적용: “동부권 인구소멸 고위험지부터 우선… 전북 10개 시·군 참여 가능”
지역 배분과 우선순위에 대해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통계청 기준 △동부권(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남원 등)이 소멸 고위험군△전주·군산·익산·완주는 1차 제외 가능성△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지역에서 우선 적용해야 효과 극대화 등이다.
이 의원은 “전북 14개 시·군 중 4곳을 제외하면 10개 시·군이 참여 대상”이라며 “전체 시행 시 연간 약 4~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전국형사업 중단 평가, “아쉽지만 재원문제 컸을 것… 전북은 자체 모델 구축해야”
최근 정부의 ‘전국형 농촌기본소득’ 공모 중단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아쉬움이 크다. 재원 대책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것”이라며, “전북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같은 지속 가능한 자체 재원 모델을 통해 광역 단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존 사업과 차별성 “직불금·소멸대응기금은 인프라용… 기본소득은 주민 전체에 지급”
이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공익직불금과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다.
△소멸대응기금은 정주여건·인프라·프로그램 구축용△직불금은 농업생산 유지·환경보전 가치 보상△농어촌기본소득은 농업인뿐 아니라 농촌 거주 주민 전체(자영업·소상공인 포함)에게 지급 등으로 설명했다.
그는 “면 단위에서 목욕탕·이발소·슈퍼마켓이 사라지는 현실에서 지역경제 실핏줄을 살리는 직접 소비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성과 검증·지역 불만 해소: “서류 검증 요청하겠다… 5개 지역 추가 반영도 관철”
공모 선정 과정에서 지역 소멸 지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농식품부 장관은 충분히 감안했다고 설명했지만 서류를 직접 보지 못해 검증이 필요하다”며“사업 종료 후 평가자료를 요청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순창 한 곳만 선정됐던 기존 공모 결과는 매우 아쉬웠고,여야·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5개 지역 추가 반영을 관철했다”고 덧붙였다.
◆ 현수막 논란: “광고물법 위반 인정… 다만 지역 전체 관행 형평성 고려해야”
최근 특정 현수막이 광고물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 제기는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북 곳곳에서 동일한 형태의 현수막이 이미 설치돼 있었고, 지역 관행상 일정 부분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었다”며 “향후는 원칙에 맞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