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담배소송 승소

2025-09-28     엄범희 기자

/김은선 팀장(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제지사)

김은선 팀장(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제지사)

[투데이안]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은 담배 제조 및 판매회사인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에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폐암 및 후두암 발생 환자의 추가 진료비를 지불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과연 이번에는 재판부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공단이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들을 상대로 한 533억 원의 배상금 청구소송이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단은 흡연과의 인과성이 고도로 높다고 의학적으로 확인된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후두암 가운데 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3,465명에 대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3년 기준 흡연관련 질환으로 3조 8천억 원이 넘는 진료비 지출이 발생했다고 한다.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지 않아도 될 진료비가 추가로 지출되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원인을 제공한 담배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곧 우리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지출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2022년 담배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사용으로 인해 매년 8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 중 700만 명이 직접흡연, 약 120만 명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사망한다고 한다.

흡연은 폐암, 위암, 췌장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며, 심혈관질환, 뇌졸중,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하며 흡연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망원인이라고 보고 하였다.

그런데도 담배 업계는 오랫동안 라이트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이미지를 조성해 왔고 이를 건강한 대안이라고 믿게 하려 했다.

필립모리스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1989~1991년 사이 우리나라 흡연자의 대다수는 저타르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브리티쉬아메리카토바코의 한국 담배성분 분석(1989년) 결과에서는 라이트 담배와 일반 담배의 니코틴 및 타르 함량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KT&G 제품 다수에서는 니코틴 흡수를 증가시켜 중독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암모니아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아 의도적으로 소비자의 중독성을 강화해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본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주 정부가 나서서 담배회사에 수조 원 이상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이번 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도 해외의 사례처럼 유해물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에 책임을 묻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공단의 담배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유해 물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 등의 폐해가 개인의 탓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널리 알려 금연운동 및 보건의료, 소비자보호 등 정책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마련되고, 더 건강한 국민, 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