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응원하며

2025-04-24     김부용 기자

[투데이안] 5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국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이 열린다.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이유로 2014년부터 시작돼 11년째 진행 중이며, 그간 법정에서는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책임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1월 15일 열린 11차 변론에서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전문의로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4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의학계에서는 이미 담배가 폐암을 비롯한 여러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확립된 사실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를 제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흡연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800만 명이 사망(WHO.2023)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우리나라 질병관리청(KDCA)또한 국내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를 약 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다(질병관리청, 2022)

담배의 니코틴 중독성은 마약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의학적으로 입증되고 있고, 주위 흡연자들을 보면 니코틴 중독으로 인해 담배를 끊고 싶어도 자의적인 의지로 끊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또한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보다 폐암 발생위험이 7.4배 높다는 통계가 있다.

이처럼 명백히 인체에 해로운 제품이지만 담배 회사들은 오랫동안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경도 타르 담배’등 덜 해롭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소비자들이 쉽게 중독되고, 결국 건강을 해치도록 방치해 왔고, 지금도 담배회사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이러한 담배 제조 및 판매회사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폐암 등 흡연의 폐해로 인한 공공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을 담배 제조 및 판매회사에게도 부여함으로서,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국민이 감당해서는 안 된다.

이번 소송의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에 묻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미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 수십조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한국에서도 이번 판결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공단의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싸움이며, 사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다.

이번 최종 변론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