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중대재해 예방 총력
- 재난상황팀에서 중대재해예방 전담 업무 추진
- 지역 특성에 맞는 재해 방지대책 수립
-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점검 · 감독 · 관리
- 소중한 군민생명 보호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투데이안] 무주군은 ‘중대재해예방 전담 업무’를 안전재난과 재난상황팀에서 담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부상 2명 이상 발생) · 시민(생활안전_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부상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재해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무주군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해 고위험 사업장에 맞춘 점검과 감독 ·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 1월에는 무주군수 등 간부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목적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으며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사전 준비사항 등도 점검했다.
이외에도 대한산업안전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관련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부서별 현업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무주군청 산업건설국 최원희 국장은 “최근 재난ㆍ재해 발생이 잦아지고 강도가 높아지면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라며 “이에 우리 군에서는 중대재해예방 전담 업무 추진을 통해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재를 막기 위해 군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곳곳에 대한 주의와 감독, 그리고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보완 · 개선하는 일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