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필요한 이유

2020-10-21     엄범희 기자
박진호 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장 

/박진호 건강보험 진안지사장 

[투데이안]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법인 이름을 빌려 개설해 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수익증대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의료인력 부족과 잦은 이직, 과밀병상 운영 등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감염병 관리에 취약해 의료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해 건강보험공단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해 지금까지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3조4,869억원(1,621기관)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5.2%에 불과(‘20.6월 기준)하다.

이렇게 환수율이 낮은 이유로는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수사기관에 고발해도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타 사건 우선수사 등 수사 장기화(평균 11개월)로 이어져 이 기간내 사무장병원들은 이를 틈타 재산을 빼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사무장병원 개설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적발이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커지고 있다.

이렇게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도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불법의료개설 기관의 계좌 추적 불가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으며 공범으로 추정되는 법인의 임원과 전직 직원 등에 대한 조사가 어렵고, 개설·운영과정의 직·간접 관계자 직접 조사가 불가해 단석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폐업신고 금지 조치와 징벌적 처벌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급여비 대부분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충당하며, 연간 60조원이 넘는 진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역할을 가진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따라서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감지시스템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의료 안전성을 보장받고 조기에 불법개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뿌리채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