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모양성제 비판기사 사실무근" 언론중재위 제소

2010-11-25     투데이안

전북 고창군 모양성축제를 주관한 모양성보존회의 불합리한 축제 운영을 지적한 지역 주간지에 대해 정정보도와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됐다.

모양성보존회 김모 사무국장은 고창에서 발행되는 주간지의 '모양성제를 돌아본다'란 제하의 기사에서 "임기가 만료된 사무국장이 임의적으로 회원을 재구성해 총회를 연 것은 독단적인 운영이라고 제기한 내용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최근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해당 주간지가 회계 결산내역 후원금이 불분명하다는 내용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오보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행정공무원과 모양성보존회 회계담당 등이 해당 신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허위보도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지 않아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첫 조정위는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중재부에서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