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정동영, 1억 대 10억 '도덕성 싸움' 점입가경

2020-04-13     엄범희 기자

[투데이안] 더불어 민주당 김성주 전주병 국회의원 후보와 정동영 민생당 후보간 선거전이 '도덕성 싸움'까지 번져 점입가경이다.

김성주 후보는 한누리넷 주식 50% 지분(1억원)을 누락해 신고했고, 정동영 후보는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해 10억여원이 누락된 것.

김성주 후보는 13일, 정동영 후보가 재산신고를 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 가격보다 10억 가량 낮은 공시가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에 따라 주택의 경우 재산신고 시 주택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후보는 서울 강남 도곡동에 실제 거래가로 18억에서 20억 원 하는 아파트를 공시가 10억 8천만원으로 재산 신고 했다"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정동영 후보는 지난 12일 김성주 후보를 재산신고에서 본인소유 한누리넷 주식 50% 지분(1억원)을 고의로 누락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후보는 이날 "당시 재산신고 자료가 공고된 2019년 3월 28일자 관보에는 김성주 이사장의 재산에 문제가 된 한누리넷 소유 지분1억원이 명확히 신고되어 있다"며 "문제의 주식은 공단 이사장 시절에도 신고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사장 시절 재산신고를 근거로 총선용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다보니 누락됐다는 해명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를 해명하며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김성주 후보를 추가 고발할 것"이라며 "도덕성 문제다. 공직을 위해 사익을 탐한 후보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백지신탁한 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4항에 근거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문에 근거해 공단에서도 해당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총선 재산등록을 위해 공단 이사장 당시 재산신고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면서 백지신탁으로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주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