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김성주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고발
2020-04-12 엄범희 기자
[투데이안] 민생당 정동영 후보(전북 전주시병)가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 후보는 이날 “김 후보가 설립하고 대주주로 있는 ㈜한누리넷의 주식 보유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정동영 후보는 “김성주 후보가 국회의원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재직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문제없이 신고했으면서 유독 이번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시에는 부주의 또는 착오로 누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성주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총선 재산등록을 위해 공단 이사장 당시 재산신고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면서 백지신탁으로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주식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