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자 고발
2020-04-11 엄범희 기자
[투데이안]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A씨와 B씨를 각각 4월 1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서 상대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고, B씨는 SNS 대화방에 특정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는 기부·매수행위 등과 함께 중대한 선거범죄의 하나"라며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