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디지털 성착취 범죄, 생산·유포·이용자 처벌 강화할 것!”

2020-03-23     엄범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계자들의 엄중처벌 뒤따라야..유사범죄 방지돼”
-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성폭력처벌법 대폭 강화해 개정하겠다.”

 

[투데이안] 임정엽 완진무장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성 착취 범죄가 또 발생했다”며 “자식을 둔 부모입장에서, 정치인으로서 가능한 한 이와 같은 천인공노할 범죄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반드시 만 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N번방’ 성착취는 아동 청소년을 주요 목표로 벌어졌다는 사실에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외 사례는 이런 경우 수십 년을 넘어 종신형까지도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처벌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개탄했다.

이어 “앞으로 성착취물 생산자는 물론 유포자·이용자 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또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