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후보 "초등 유휴교실 활용할 것"

2018-05-29     김주원 기자

- 안전, 시설, 출입 등 관리 우려

이재경 전북교육감 후보(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가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내에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일침을 가했다.

이 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계는 초등학생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빈 교실을 보육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초등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교총과 교육계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이재경 후보는 "유휴교실이 나올 경우 학생을 위한 시설로 우선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법적 근거를 이유로 설치 논의가 확대되는 일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지자체 또는 교육청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해 학교장과 협의 하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 돌봄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경 후보는 특히 안전, 시설, 출입 등 관리 문제에 큰 우려를 나탸냈다.

이 후보는 예상되는 문제로는 △초등학생의 수업권 침해 및 영?유아 안전관리 △영?유아 등교 또는 등원에 따른 안전관리 △학부모 출입 통제 △차량 증가 등 교통안전 △운동장 등 학교시설 공유와 사용 등을 꼽았다.

이 후보는 끝으로 "경제논리에만 근거해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그에 따른 여러 문제와 책임을 초등 교육현장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