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찬 예비후보, 교권도 헌법에 명시해야

2018-05-01     엄범희 기자
 

-교원의 자존감 향상과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 헌법개정안에 명시 필요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전주교대 14대 총장)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권이 보장되어야 교원의 자존감이 향상되고, 이것은 결국 미래 교육 발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시 교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광찬 교육감 예비후보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권의 보호와 존중에 최선을 다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광찬 예비후보는 "교권 명시 이외에도 학습권과 교육권 관련,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관련, 교육에 대한 국가의 비용 부담 원칙 등도 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발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