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청, 전교조 전임 효용, 해직교사 즉각 복직시켜야”

2018-02-28     서환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법외노조 취소소송 위헌 소지 의견 고용노동부에 적극 권고해야”

 

전북대 제15대, 16대 총장을 역임한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8일 “전북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한 노조 권리와 적폐 청산의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전교조 전임 허용과 해직교사 복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이는 전 정부 체제에서 전교조 시련의 시작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표적인 적폐 청산 과제 조사 대상으로 꼽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안이다.

또 전교조의 노조 전임은 전국 6개 시·도교육청이 승인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1,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위헌 소지 의견을 표명한 상황이다.

서 예비후보는 “법외노조는 노조법이 규정한 보호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뿐 원초적으로 헌법에서 부여한 단결권 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노조 전임은 법률이 아니라 노사간 협약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고, 교원노조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교조 노조 전임도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는 대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위헌 소지 의견을 표명한 것과 함께, 노동부에도 법외노조 철회를 적극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