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2월 4일까지

2017-01-31     박경희 기자
㈜한석소방 임경연 기술사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한이 2017년 2월 4일로 만료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은 원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일반주택으로 소화기 설치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축물의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야 한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자체 작동기능점검으로 분류된다.

자체 작동기능점검대상도 점검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토록 돼있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모든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대상은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석소방 임경연 기술사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 관계인은 기한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꼭 설치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