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성과와 비전
어린이가 행복하면 어른이 행복하고 가정과 학교가 행복하며, 지역사회와 국가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사회는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행복도시가 아닐까?
- 어린이행복도시 추진배경
군산은 민선4기부터 현대중공업 및 두산인프라코어 등 483개 기업유치와 민선5기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근대역사 관광도시로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민선6기에는 시정 키워드를 행복에 두고 어린이행복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다.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가 행복하면 우리의 미래도 밝다. 군산시가 어린이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한국 어린이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어린이행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2012년 8월 13일 45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보고 어린이의 행복이 보장돼야 진정한 행복도시가 된다는 문동신 군산시장의 의지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 추진전략?
민선6기 군산시는 ‘군산은 어린이를 키우고 어린이는 군산의 가치를 키운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어린이의 권리증진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즉, 어린이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어린이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용한 것이다.
사업대상인 18세 미만 아동은 시 전체 인구의 18.3%인 5만730명에 해당한다.
군산시는 어린이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 추구를 ‘어린이행복도시’ 세부전략으로 세웠다.
생존권은 어린이가 언제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구축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이며, 보호권은 폭력, 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가 보호받을 권리이다.
발달권은 어린이 교육 및 활동지원과 자연, 체험 놀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어린이 환경조성 등이며, 참여권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과 관련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직접 참여하며 추진하는 정책이다.
- 그간 성과
▲ 기본 인프라 구축
또한, 전국 최초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 급식사업을 8개소에서 31개소로 늘렸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27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1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어린이 전담부서인 ‘어린이행복과’를 신설했으며, 시단위 최초 아동친화도시 지표개발, 어린이 행복예산서 발간, 숲체험시설 확충, 야외수영장‧어린이공연장‧장난감도서관‧어린이안전체험관 등 어린이 쉴 권리를 위한 어린이 전용 시설물을 확충했다.
직장어린이집은 1개소에서 3개소로,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29개소에서 35개소로, 학교·어린이집 등에 CCTV 설치를 234대에서 329대로, 도시공원 등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를 137대에서 157대로 각각 대폭 증설했다.
어린이 식품 및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106개소를 점검하고 그린푸드존 내 245개소에 대한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가로등, 차선도색, 보도 개설사업 등을 추진시 학교와 교육시설 주변을 최우선으로 점검 보수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어린이행복도시조성에 관한조례는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군산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군산시는 어린이행복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군산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조례,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아동 친화적 법체계를 마련했다.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견 표현과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확대를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또한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아동과 관련된 법·정책·사업 등이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도적 사전평가체제를 갖추어 검토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어린이 행복만족도 조사, 지역사회 아동친화도 평가, 아동권리인식도, 아동실태조사 등 아동의 관점을 고려한 어린이관련 통계 DB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경찰서·소방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협업시스템 구축,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추진 등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나 정책을 만들 때 지역 내 학부모와 지역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조적 변화를 이루었다.
▲ 아동권리 인식 개선
어린이 권리증진 및 안전을 위한 시민교육강화,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 어린이·청소년 의회구성 및 운영, 청소년포럼 및 100인 원탁회의 개최, 시 산하 46개 전 부서에서 어린이 관련 정책을 추진해 기존 200개 사업과 신규 28개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어린이 권리 인식 개선 및 시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
특히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를 구축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시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공간을 마련했다.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군산시는 지난 10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전국 시단위 최초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로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현하며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즉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체계를 구축한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0개 원칙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 엄격한 평가를 거친다.
아동의 참여, 아동 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아동 전담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조사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이다.
추상적 개념의 어린이행복을 구체화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들의 권리를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의 위상을 대내외에 높여 시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어린이행복도시의완성도를 높여준 성과이다.
- 어린이행복도시 공감대 확산
그간 군산시가 추진한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의 가시적인 성과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첫 번째는 어린이 행복사업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던 민간단체들이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제의하고 있다.
지난 10월 2일에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국제 어린이 마라톤대회’를 지방 최초로 군산시와 공동으로 개최했고, 10월 15일에는 가천길재단에서 1억원을 지원, 은파호수공원에서 ‘가천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했는데 성과와 시민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는 확대 운영키로 의견을 함께했다.
더불어 오는 12월 3일에는 지역사업가들이 3,000만원을 후원하는 ‘군산어린이행복전국동요콩쿠르’가 열릴 계획이다.
두 번째는 군산시가 아동친화도시와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의 선진 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시단위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36개 도시는 물론 아동친화도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지자체가 군산시의 추진사항과 지표자료 등을 참고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특히 시단위 최초로 시행하는 군산시의 아동영향평가조례는 아동복지법상 2019년 시행이 명시돼 있는 만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과 사례연구를 위해 군산 방문이 필수 코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어린이 쉴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이다.
대기업 워터파크 수준에 비견되는 소룡동 야외수영장 개장과 생태체험, 모험활동, 숲체험, 아토피 치료 등 테마별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 놀이를 진로와 연계한 생생직업 체험교실은 미래의 행복에만 집착하는 학업 증진 몰입에서 벗어나 ‘현재의 행복이 미래의 행복을 만든다’는 철학을 기본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쉴 권리 환경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고 있다.
- 어린이행복도시 비전
군산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어린이행복도시를 완성시킨다는 야심찬 전략을 수립했다.
▲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시행정 패러다임 전환
시기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안정적인 아동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아동영향평가 조례가 11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아동영향평가 제도는 행정의 법적·제도적 근간인 조례의 제정과 개정, 주요 사업 추진시 사전 검토를 통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검토했는지? 아동 권리를 훼손하는 조항은 없는지? 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써, 성별영향평가조례가 남녀평등을 조기 실현시킨 것과 같이 아동영향평가 조례가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의 근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 어린이 권리 인식 제고, 학대 예방 등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부모와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한 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 권리 광장·거리 조성, 가족간 관계개선 사업, 부서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어린이 행복예산서 발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사례가 없는 어린이행복도시 조성과 관련 군산시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정책 발굴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 효율적인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정책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아동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어린이·청소년의회 멘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 등 민·관·행복도시추진위원회의 3섹터 협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추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참여 확대
아동권리의 광장 및 거리조성, 가족사랑 꿈의 zone 공간 조성, 어린이·청소년 부스운영, 가족등반 대회, 어린이 범죄예방 CCTV 확대 및 유지, 어린이 신문 발간,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 및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체계 지원을 통해 어린이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어린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산시는 7일 군산시청 야외광장에서 인증기념식을, 11일에는 어린이공연장 개관식 및 행복축제를 개최한다.문동신 군산시장은 “전국 시단위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계적인 도시라는 자부심과 함께 인증서를 받는 단순 행위를 넘어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는 군산시와 시민과의 약속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기념해 11월을 행복주간으로 설정해 행복동요제, 행복페스티벌, 학술제, 성과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등 인증을 기념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분위기 조성 및 시민 공감대 형성,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