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문화 가정폭력 예방에 관심을

2016-09-19     엄범희 기자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송주미 순경

다문화 가정이란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으로 이뤄진 가정을 말하며 우리나라 전체에 약 75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35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긍정적인 기대효과와는 달리 새로 유입되는 구성원과 기존 구성원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으로는 ▶부부간 나이 차이에서 오는 대화의 어려움 ▶시부모의 심한 간섭과 구박 ▶경제적 빈곤 ▶문화적 차이 ▶교육수준의 차이 등이 있다.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은 가정폭력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쉬쉬하거나, 언어장벽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되어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은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며 최악의 경우 중대범죄를 낳게 되고 나아가 이주여성의 나라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돼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다문화 가정 폭력 전담경찰관이 지정되어 피해자 상담을 통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폭행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형사입건, 긴급 임시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누리 콜센터(1577-1366),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국 217개 센터), 상담소 등의 단체와 공동대응을 통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가족구성원의 안정이 곧 사회 전체의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가정폭력 근절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들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필요하다./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송주미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