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홍용 교수, 건보공단 담배소송의 의미와 금연 확산을 기대하며!
최근 한국인들의 사망원인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 2위는 암과 심혈관질환이 차지하고 있다.
이중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은 폐암, 식도암, 췌장암 등이고,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심혈관질환은 고혈압, 심근경색, 허혈성심질환, 뇌졸중 등으로 알려져 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무서운 질환들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흡연이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들을 통해 입증된바 있다.
특히 전문가적 입장에서 한국의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경우흡연은 혈관위축과 산소포화도를 떨어뜨려 학습능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400여종에 달하는 독성물질로 인해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의 유병률을 증가시키고, 폐활량을 떨어뜨려 적은 신체활동에도 숨이 차거나, 중추 및 말초 피로감을 유발하고, 성장발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연정책과 홍보는 향후 국민건강을 위해 중요한 건강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담배의 폐해를 강조하고 있는 공익광고로 조금은 섬뜩한 내용이지만 “폐암 하나 주세요”라는 멘트와, 이 광고 속 또 하나의 자아가 온갖 몸짓을 통하여 담배를 구입하는 자신을 보고 절규하는 모습 등을 다룬 내용들은 이미 진행되었어야 할 최소한의 국가적 소임이라 여겨진다.
이에 흡연으로 인한 개인의 건강과 국가적 손해를 견제 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1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구제를 위하여 약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가능여부, 흡연과 폐암 발생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제조물 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의 책임, 공단의 손해액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14년 9월,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서 소송의 5대 쟁점을 정리하여 매 변론마다 1가지 쟁점에 대하여 진행했다.
2015년 12월 흡연과 폐암 발병간의 인과성에 대한 제6차 변론 후 이 소송은 제7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앞두고 건보공단은 2016년 2월 24일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을 발족하였다. 이는 흡연이 폐암 등 중증 질환을 유발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기에, 흡연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전문가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흡연이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2016년 3월 4일은 이 담배 소송의 기존 변론 쟁점 정리에 대한 공방이 있을 제7차 변론기일이다. 이 소송을 시작으로 그동안 간과했던 담배회사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만으로도 진일보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제기한 담배관련 소송은 개인이 위법성을 충분히 밝히기 어려워 1,2 심 모두 패소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이번 소송은 그 상황이 조금은 다르다. 공공기관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전문가의 연구 결과가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담배의 폐해 등을 명백히 밝히리라 기대한다.
어떤 개인의 생각이지만 흡연은 본인이 판단하고 행동한 만큼 이로 인한 책임 역시 스스로에가 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담배의 판매처가 국가공공기관인 만큼 흡연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에 대해 국가 역시 방관한다는 것 역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 여겨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 구입한 질병인 흡연, 치료는 금연이다”라는 문구에서처럼 개인의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한 진료비가 연간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흡연으로 인한 폐해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국가공공기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흡연의 폐해를 재인식 하여 금연에 동참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건강한 삶을 회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의 이 담배 소송의 승소를 기대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